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내일채움공제 신청 ▶
내일채움공제 신청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내일채움공제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5년 이상
- 가입 기간 5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가입 기간 5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가입 기간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 가입 기간 2년
내일채움공제 납부 방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소 5년 동안 매월 34만 원 이상을 1만 원 단위로 공동으로 납입합니다. 비율은 근로자 1, 사업주 2 이상입니다.
예시: 근로자 10만 원, 사업주 24만 원 이상 |
공제부금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공휴일이 납부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수납되며, 미납된 경우에는 다음 납부일까지 2회를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됩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은 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6개로 총 20개입니다. 공제부금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이 아니라면 해당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니 아래 은행 목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중은행
국민, 기업, 신한, 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업은행
내일채움공제 납부 지연
공제부금 납부가 지연되어 미납이 발생하면 공제계약대출 같은 연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납부 유예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연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재해 (최대 6개월)
- 근로자의 일시적 경제 사유 (12개월)
- 근로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
- 근로자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입원한 경우 (최대 6개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공제계약을 성립하고 최소 5년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한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 + 근로자 납부금 + 연복리 이자를 총액으로 지급합니다.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세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견기업은 30%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이드를 이미지와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PDF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2)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 공제 상품 선택 > 청약 신청
3)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절차 진행
4) 근로자에게 청약 신청 요청
5) 근로자는 2~3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진행
6) 청약 가입 심사 후 승인 진행
*신청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