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이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노령 및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지 환급금은 계약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해지 사유는 총 3가지로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①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②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 대표 가입자가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해 퇴임한 경우
③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36회 이하 |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60회 이하 | ||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계산 및 적립한 금액 |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반해약 환급금의 80%만 지급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 금액 X 법정세율 = 기타 소득세 |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법정세율은 소득세(15%)+지방소득세(1.5%)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됩니다.
해지 환금금 신청 서류
일반해약
① 해약환급금 청구서
② 신분증 사본
③ 해지 환급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간주해약
▶ 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① 일반해약 구비 서류
② 사업포괄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 폐업 증명서
④ 신설 법인 법인 등기부 등본
▶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① 일반해약 구비 서류
② 사업포괄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 폐업 증명서
④ 사업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양도인 및 양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대표 퇴임인 경우
① 일반해약 구비 서류
② 퇴임이 명시된 법인 등기부 등본
해지 환급금 신청 방법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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