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의료비 지출 상한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하여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1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 10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직장/지역) | |
1분위 | 83만 원 | 51,100원 이하11,220원 이하 |
2~3분위 | 103만 원 | 70,000원 이하22,170원 이하 |
4~5분위 | 155만 원 | 94,480원 이하61,490원 이하 |
6~7분위 | 289만 원 | 136,490원 이하122,360원 이하 |
8분위 | 360만 원 | 172,480원 이하11,220원 이하 |
9분위 | 443만 원 | 235,970원 이하246,970원 이하 |
10분의 | 598만 원 | 235,970원 초과246,970원 초과 |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외 대상
① MRI
② 상급병실료 차액
③ 기타 비급여 진료비
④ 보험료 체납 후 진료
⑤ 2~3인실 입원료
⑥ 선별 급여
⑦ 미용 및 임플란트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일
사후환급금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 예정이지만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홈페이지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