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가정 방문 건강 관리사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150% 이상도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출산 유형에 따라 지원은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가구원수, 산정구분, 건강보험료부과액만 입력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내용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 가정에 해당한다면 “가”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는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만 인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통합”형에 해당하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형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단축 및 표준형만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비 정부지원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186,476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242,216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299,947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6인 | 403,758원 | 402,840원 | 434,962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476,875원 |
맞벌이 부부라면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만 한하며, 산모만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일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및 사산이 발생했다면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사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필요 서류 항목을 모두 지참해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필요 서류
① 출산 전: 산모 수첩, 진단서, 소견서 중 택1
② 출산 후: 출생증명서
③ 산모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ㄴ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⑥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ㄴ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⑦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관련 증명 서류
⑧ 맞벌이 부부: 자영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는 위촉증명서, 프리랜서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⑨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과 유·무급 여부 기재한 증명서
⑩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 2명의 보증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