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금 지급일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종소세)는 지난 1년 동안 소득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세금을 입니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있으며,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종합소득세도 많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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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연금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⑥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④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① 개인사업자

  •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 초과 납부
  • 전년도 5월 결손금 소급공제 세금 납부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 세금 납부

② 프리랜서

  • 결정세액보다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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