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 관계 없이 신청 가능…7월은 3~14일 신청
일평균 7.8만명 가입 신청…가입자 폭증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은 동시가입이 허용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입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22년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만을 적용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급여기준과 종합소득기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에 5부제로 운영을 개시했으며, 6월 22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게 되는데, 각 은행별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안내가 됩니다.
가입신청 세부일정 확인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신청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11개(농협,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곳으로 각 해당 은행 APP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