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이 있다면
최대 30만원을 환급 받으세요!
2021년 4월 부터 시행되어온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복지가구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3년 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어 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신청 방법
에너지효율 1등급 지원금 누구나 다 받는게 아니라,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환급 제품을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신청 바로가기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회원 가입하기
-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 환급 계좌 등록하기
- 제품 구매정보 등록 및 환급 신청하기
먼저, 사이버지점에 회원 가입한 후 환급 신청 대상자 확인과 환급 계좌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잔여 환급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신청에 대한 잔여 환급금, 환급 대상자 확인, 환급 계좌 등록 방법, 그리고 환급 대상 제품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환급 지원금액
- 1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 2023년 신청시 15만원 지원 받은경우 2024년 15만원 지원 받음
2023년도에 에너지효울 1등급 환급신청을 한 가구중에서 최대 30만원을 환급 받은경우라면 2024년에는 환급금 신청을 하여도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최대 지원금은 1가구당 30만원으로서, 2023년에 2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2024년에는 10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잔여 환급금 현황
- 제품 구매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환급금 신청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에너지효율 환급금 예산 소진 까지이며, 현재로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에너지 효율 환급 신청의 경우 잔여 환급금이남아 있어야 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되며, 이전에 2022년과 2023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자 확인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신청은 각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세대원 5인 이상 대가족
- 3년 미만 영아를 둔 출산가구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 사회복지시설
환급 대상자 신청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환급대상자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조회는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한다면 간단히 에너지효율 환급 대상자조회를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대상자 조회 하기환급대상자 조회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본인, 가구원으로 선택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대상 제품
환급신청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의 등급‘과‘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해야합니다.
- 냉장고 :: 1등급
- 김치냉장고 :: 1등급
- 벽걸이 에어컨 :: 1등급
- 그 외 에어컨 :: 1~3등급
- 통돌이 세탁기 :: 1~2등급
- 드럼세탁기 :: 1등급
- 냉온수기 :: 1등급
- 전기밥솥 :: 1등급
- 진공청소기 :: 1등급
- 공기청정기 :: 1등급
- TV :: 1등급
- 제습기 :: 1등급
- 의류건조기 :: 1등급
통돌이 세탁기와, 벽걸이 에어컨외에 다른 에어컨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은 1등급이어야만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효율라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1등급으로 나오며, 적용기준 시행일이 2021년 01월 01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기준 시행일 기준일을 초과한 제품이라면 모두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신청 방법
1. 계좌이체 약정 신청하기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신청을 하려면 먼저 한국전력의 회원가입을 한 후에 온라인 계좌 등록을 해야합니다.
계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저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 jpg , gif , png 파일
제출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온라인 약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에너지 효율 환급신청 사이트의 접속한 후 계좌이체 약정 을 클릭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을 신청하기전에 먼저 제품의 품목과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과 구매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 한 후의 아래의 신청 제품 구비서류를 준비 한후에 지원신청하기를 통해 지원금을
-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신청 제품 구비서류
- 거래내역서
- 영수증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 명판사진
모든 내용을 확인 한 후의 아래의 신청 제품 구비서류를 준비 한후에 지원신청하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완료하면 지원금을 14일 이내에 입금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지원금은 복지가구에게 2021년 4월 23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해당되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해서만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한국전력공사 상담원 연결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 :: 123 전화 후 0번 (상담원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