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환급이란?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소속 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월급에서 3.3%를 세금으로 제외하고 받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라고 한다면 세금 3.3%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3.3% 환급 신청하기 ▶
세금 3.3% 환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3.3% 환급 받기
1)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종합소득세 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2) 삼쩜삼에서 3.3% 환급 받기
삼쩜삼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세금 신고는 물론이고 몰랐었던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