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적인 조건을 통해 취업이 힘든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 등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② 구직등록을 마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도서 지역 거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금액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1년 지원금6개월 지급액
대규모기업360만 원18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720만 원3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 동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인원

피보험자는 고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10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가능하며,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절차

1)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합니다.
2) 사업주는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합니다.
3)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

고용촉진장려금 서류

①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③ 월별임금대장
④ 임금지급 증빙서류
⑤ 이수 면제자 확인 서류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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