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은 매년 4월과 10월에 예정 신고 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도 가능합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환급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부가세 추가 납부
부가세 환급 대상
- 신설, 확장, 증축 등 사업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 수출 같은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상업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실행 중인 경우
제외 대상
- 여객운송업
- 입장권 발행 경영 사업
- 자동차 운전 학원
- 목욕·이발·미용업
부가세 환급 지급일
- 일반 환급 ▶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
- 조기 환급 ▶ 조기 환급 기간이 지나고 15일 이내
부가세 환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3) 기한 후 신고 또는 월별 조기 환급 신고
4) 기본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또 다른 환급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