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신 건강보험이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확인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를 받을 때 예상보다 높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병원이 청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이렇게 과다 청구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즉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가 심사나 조사한 결과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예금계좌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면, 전화, 우편, 팩스 또는 EDI로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송금됩니다. 신청 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미리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인증 방식에 맞는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 후,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를 통해 상담사와 연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환급금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방문해 계좌 정보와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송금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신청’ 클릭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아래 개인인증 로그인창이 나오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증
-왼쪽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한번 등록 한다면 추후에 다른 서비스도 많이 활용할수 있으니 참고
-본인부담환급금(건강보험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